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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한인신문 2019-05-20

중국 증치세 2019년 4월1일부터 집행하는 심화개혁정책 정리, 글로리제이 투자/컨설팅, 중국 법인투자, 중국 주식상장, 중국 투자자금조달, 상해 김금자 대표[상해한인신문]

글로리제이 칼럼중국 증치세 2019년 4월1일부터 집행하는 심화개혁정책 정리(1)참고규정: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개혁내용: 1. 증치세 세율, 공제율, 수출환급율 개혁관련 1) 증치세 일반과세자가 과세매출행위 혹은 화물수입(进口)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16%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3%로 조정한다. 기존 10% 세율을 적용하던 것은 9%로 조정한다. 17%->16%->13% 10%->9% 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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